갈아마신배 2016.04.03 19:10

저희 어머님의 상황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머님 께서 지역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학교 미화를 하는 인원으로 약 3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용 형태는 그 학교의 정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계약식으로 매년마다 업체가 바뀌어 매번 새로 근로 계약을 하셨구요.

고용형태가 정확하게 11개월을 근무하고는 일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 종료하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하셨는데

최근 갑자기 별다른 통보도 없이 학교에 어머님을 대체할 새로운 인원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일을 대신할 직원이 뽑혀서 온거고 그 직원은 계약 형태가 정직원 이라고 하더군요.

학교나 업체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퇴직금 문의를 하니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 마저도 안준다니 화가 나셨지만 단 일 년치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업체에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어머님이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해당 학교에서 근로제공했다면 위탁업체 변경시 전체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고용된 위탁업체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지요.

    3.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위탁업체의 사용자가 귀하의 어머님을 해고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단순히 정규직 직원으로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어머님을 해고 했다 하였는데, 해당 학교와 위탁업무계약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어머님이 비위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5년전 퇴직금 지급문의 1 2016.04.29 631
임금·퇴직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2016.04.29 1721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임금·퇴직 퇴직금및, 연차수당, 토일,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6.04.27 1297
임금·퇴직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7 1398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68
임금·퇴직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6
임금·퇴직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2016.04.21 1292
임금·퇴직 퇴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16.04.20 678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5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6
임금·퇴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임금·퇴직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97
임금·퇴직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5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임금·퇴직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 1 2016.04.11 50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