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의달인 2015.12.02 00:17
안녕하세요. 

노동상담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 A 회사 입사 후 10년 넘게 근무 중이며, 이직을 준비 중임.  
이직 할 회사는 이미 결정 했으며, 경제적 형편 상 퇴사 후 휴식기간 없이 바로 이직 예정 임.
- 회사 대출금이 5천만원이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서 상환해야 할 상황 임. 
-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늦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질문 1. 
사직서 제출 30일 경과후에도 A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 2. 퇴직, 퇴직금 수령, 대출금 상환, 이직의 수순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아래 중, Case 2가 가능할까요?)

Case 1 : A 회사 퇴직 --> A회사 퇴직금 수령 --> A 회사 대출금 상환 --> 이직 (?)
Case 2 : A 회사 퇴직 --> 이직 --> A회사 퇴직금 수령 --> A 회사 대출금 상환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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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2.귀하가 사업장에 대출받은 대출금과 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급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와 제 43조에 따라 전액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 대출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대출금의 변제를 주장하며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은 사용자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변제일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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