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인빈 2023.08.25 09:35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656)

2019.12-2020.11 (총임금 28,722,846 / 12개월 = 2,393,571)

2020.12-2021.11 (총임금 31,700,000 / 12개월 = 2,641,667)

2021.12-2022.11 (총임금 41,285,691 / 12개월= 3,440,474 )

2022.12-2023.8 (총임금 33,561,600 / 9개월 =

 

23.1-23.8 (dc퇴직연금 (연봉39,000,000 /12개월 (8개월)= 기지급 1,875,000 퇴직연금 입금완료 

 

____________

퇴사시점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9개월인데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758
임금·퇴직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847
임금·퇴직 통상임금퇴직금계산 직접입력시간 2023.09.05 229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08
임금·퇴직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2023.09.05 482
임금·퇴직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406
임금·퇴직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1
임금·퇴직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81
임금·퇴직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36
임금·퇴직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27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58
임금·퇴직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95
임금·퇴직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67
임금·퇴직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0
임금·퇴직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14
임금·퇴직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4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04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10
임금·퇴직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247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