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2010.03.16 15:51

제가 몸이안좋아서 2월말부터 무단결근을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되어도 퇴직금이랑 월급이 입금이되지 안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한 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재직상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상당기간 경과를 하였다면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신 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0.04.09 2450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04.05 1561
임금·퇴직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임금·퇴직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52
임금·퇴직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임금·퇴직 퇴직 2 2010.04.04 1500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82
임금·퇴직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47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0.04.01 1523
임금·퇴직 체불 임금 1 2010.03.31 1782
임금·퇴직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4
임금·퇴직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11
임금·퇴직 중도퇴사자의 퇴직 1 2010.03.26 4067
임금·퇴직 기간제 퇴직 1 2010.03.26 4296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3
임금·퇴직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4
임금·퇴직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10.03.23 2527
임금·퇴직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처벌바랍니다. 1 2010.03.21 1147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2010.03.21 3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