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7kms 2010.02.11 17:38

안녕하세요..상담관님...퇴직금 지급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예를들면 A라는 근로자가 2009년 2월 2일 입사후 2010년 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 29일 됩니다...사규에 의한 근로계약상 1년미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준다고 할경우....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10년 1/1~ 1월 30일까지의 급여 : 1,700,000원

2009년 12/1~12월 31일가지의 급여 :  1,700,000원

2009년 11/1~11월 30일까지의 급여 :  2,243,000원(기본급:1,700,000원+현장수당:543,000원)

2009년 10/1~10월 31일까지의 급여 : 1,700,000원

*근속기간동안의 총급여: 17,223,000원입니다...

 

 

상담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즐거운 명절 보내시구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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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지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1년미만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통상적인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1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라면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식 1,12,11월 임금 총액 5,100,000 / 91(3개월 일수) *30*364(근속기간) / 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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