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G22 2024.03.05 18:45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적립 )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했고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했으므로 , 제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 
 
1.저는 이부분에 관련해서 , 입사당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입사초기에 제가 이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가 넣는 금액만큼 회사도 , 동일하게
 적립해주는 거라고 착오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회사입사당시 분명 제 사수분이 설명을 해주었을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수분이 아마 그당시 근로계약서 파일을 관리했을거라고 그 사수분에게 문의해라고 합니다.... 5년전일입니다.. ) 
 
 
2.제 근로계약서를 찾을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하고, 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3. 총지급금액에서 실제로  월마다 퇴직연금을 공제했을경우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 경우 당해년도의 최저월급보다 낮은 월급으로수령했습니다 
 
  EX) 2019년 1월 -12월 
       1,833,333(지급총액[기본급1753333+교통비80000] ) -134,872 ( 퇴직연금 공제) =1,698,461 
         1,698,461 < 1,745,150(2019 최저월급 주40시간 기준 )
    1,745,150 (2019최저월급) -1,698,461원   = 46,689

 

= 46,689x 12개월 

= 560,268원 미지급.  

 
 
질문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했을 경우 합법적인가요? 
        그 법령 기준법은 어디에 있나요 ?
 
질문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했을경우, 
  
      당해년도 최저월급보다 미달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월급 미달분금액을 지급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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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 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제 6조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시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2019년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의 7%에 해당하는 약 12만원에 미달하는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2019년 월임금총액에서 퇴직연금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교통비를 제외한 1,618,461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액과 최저임금 기준 월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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