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jshhehrdk 2024.03.15 12:10

2020.03.09 입사, 연차사용개수 : 0/9 (4~12월 : 9생성) - 제 생각입니다.

2021 연차사용개수 : 13/15

2022 연차사용개수 : 15/15 (촉진대상)

2023 연차사용개수 : 14/15 (촉진대상)

2024.02.22 퇴사, 연차사용개수 : 2/16 (올해부터 16개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촉진대상이라고 통보 받았고

회사에서 휴가 촉진을 회계년도 단위로 즉,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4~12월 = 9개

21년 15 - 13 = 2개

22,23년도 촉진대상으로 제외

24년 16 - 2 = 14개

9+2+14 = 25개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Theia 2024.03.15 12:43작성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연차 =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연차 0개

     

    2023년 3.9 년차가 파생되어야 하는데? 2023.2.22 퇴사?

    근데 2023년에 14개를 썻다고 하니... 퇴사일자오류?  2024.2.22일 보고

    근속3년차 16개 - 사용 14 = 잔여연차 2개

    근데 또 올해 2024년 2개 사용했다니  잔여연차 0

     

    상기내용은 입사일 기준 연차이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수당 발생안합니다.

     

    상기 답변은.. 입사일만 적어져 있어서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됨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년차 운영중이라면 3년간 년차사용일자 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가능

    마지막 근무가 입사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즉 2024.3.9일 근무하지 않으면 무조건 회계기준이 유리함. 

    2.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3년차 연차가 파생되지 않음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줬다면 몇개 줬는지는 3년간 년차사용일자 다 봐야함

     

    이상 지나가던 행인 답변 드립니다.

  • heirjshhehrdk 2024.03.15 12:56작성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4.02.22 퇴사입니다
    24년도에는 2개 사용 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촉진대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4~12월 = 9개

    21년 15 - 13 = 2개

    22,23년도 촉진대상으로 제외

    24년 16 - 2 = 14개

    9+2+14 = 25개가 맞을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9
임금·퇴직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8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86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9
임금·퇴직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63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52
임금·퇴직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315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2
임금·퇴직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87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7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73
임금·퇴직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193
임금·퇴직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 2024.03.20 230
임금·퇴직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 2024.03.19 153
임금·퇴직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69
임금·퇴직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57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30
» 임금·퇴직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07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00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