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나미 2024.02.01 10:32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월급 기본급 30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320만원을 받는데 매달 결근과 조퇴로 근태공제가 15만원~4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전 근태공제 후 급여가 23년11월 290만원, 23년12월 280만원, 24년1월 300만원일경우

퇴직금계산시 근태공제 후 급여로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하나요? 책정된 월급 320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근태공제 후 급여로 반영하는게 맞지만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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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식대 20만원을 더한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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