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binhu 2024.02.06 11:28

2022.2.07입사 2024.2.06 계약만료

2024.02.06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수인계 등 회사의 요청으로 24.0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측에 알아보니 전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계약만료퇴사 적용이 어렵다 하여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24.02.06일 퇴사신고 / 24.02.07일 가입신고 후 24.02.2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이 경우 

퇴직금의 정산 기간은 

2022.02.07~2024.02.06 인지 

2022.02.07~2024.02.29 인지

 

또한 그에 따른 연차는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문의 2024.03.11 132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43
임금·퇴직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251
임금·퇴직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8
임금·퇴직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75
임금·퇴직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73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293
임금·퇴직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53
임금·퇴직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81
임금·퇴직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49
임금·퇴직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4.03.04 153
임금·퇴직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194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292
임금·퇴직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5
임금·퇴직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375
임금·퇴직 여쭤봅니다. 2024.02.27 73
임금·퇴직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53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74
임금·퇴직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303
임금·퇴직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