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조아 2020.07.13 17:32

재직일 : 2017년 1월 2일 ~ 2020년 6월 30일           총 1275일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 급여 : 세전 2백만원 (수당, 상여, 연차 없음)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월~금 주5일)


IBK기업은행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실수령액 : 6,098,554원


1일 평균임금 : 65,217.4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6,834,426.16원

1일 통상임금 : 76,55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8,022,230.13원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직중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퇴직연금이 뭔지도 모르는채 사인하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런거 제외하고 들어온건지는 모르겠구 실수령액이 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 입사 때 월급과 재직기간동안 오른 월급에 따른 퇴직연금액 차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DB형에 따라 수령액(누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1
임금·퇴직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83
임금·퇴직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23
임금·퇴직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33
임금·퇴직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2
» 임금·퇴직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69
임금·퇴직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4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7
임금·퇴직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임금·퇴직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3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5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임금·퇴직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81
임금·퇴직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4
임금·퇴직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05
임금·퇴직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16
임금·퇴직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임금·퇴직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