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락 2024.01.15 16:35

다니던 회사에 1/11에 퇴사의사 전달 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연차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하기로 했고

남은 연차가 35개라서

연차소진하여 실제 퇴사처리는 2월 26일에 된다고 하네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2/1부터 출근하기로해서

빠른 퇴사 정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진으로만 진행되고 수당으론 안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연차휴가 미사용이 있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방침은 자신들 내부의 규정일뿐 근로기준법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제 사용을 거부하시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927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 2024.01.29 428
임금·퇴직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34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 2024.01.26 180
임금·퇴직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4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6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298
임금·퇴직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35
임금·퇴직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2024.01.17 55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 1 2024.01.16 377
»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855
임금·퇴직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8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74
임금·퇴직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0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16
임금·퇴직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274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19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