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드 2020.02.27 20:15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9.03.18    퇴사일 : 2020.03.08     

8할이상 근무로 인행 2020년 1월1일부터 15일 연차휴가 부여

2020년 1월~2월 연차사용일수 3일   남은 연차일수 12일

이와 같은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만 봐서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일수 12일을 수당으로 받지않고 퇴직금해당일수에 부족한 10일을 채워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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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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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도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 이상 발생하나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 외에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후 연차휴가는 26개 이상 발생)

    다만, 위의 내용은 법의 기준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최저선이므로, 그 이상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고 불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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