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스판스 2019.12.17 11:45


안녕하십니까?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른 분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고, 최근에 최종 면접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 1(1/1-1/30)에 희망퇴직자를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심사를 한뒤

2월말(개인별 조정불가) 퇴직일로 퇴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 12 20일에 팀장님께 1월초(1/6)

희망퇴직을 신청할 거라고 말씀드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약 2주동안 성실히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에 휴직을 신청하고, 2월에는 연차휴가(22)를 신청하여 1 6일 이후 이전 회사를 출근하지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전 회사를 출근하지않는 기간동안에 다른 직장의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문제가 될런지요?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 해고사유에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한 자 (, 전직준비기간

적용자는 제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희망퇴직 신청을 함으로써 퇴직 및 전직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전직준비기간 적용자로 봐서 전직이 가능한게 아닌지요?

아니면, 이직할 곳에서 우선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계약을 희망퇴직 2월말 이후인 3월초로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심사하는데 2개월 동안 회사를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닌거 같고, 성실히 인수인계도 하고

전직준비도 그 기간동안에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지요?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그럴리없지만, 제가 휴직신청이나 연차휴가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팀장님이 인정하지않는

경우는 합법적인건 가요???


 오랜세월 한울타리에서 잘 보살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해 결정한 사항인데...

이런저런 퇴직과정에 따른 사항들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기에 이렇게 미리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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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희망퇴직을 청약하여 이를 사용자가 응낙한 후 희망퇴직일에 퇴직절차가 진행되는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타 사업장에 근로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직에 따른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때 현 사업장에 관련 내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이직준비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며 현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타 사업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중 취업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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