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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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4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4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9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51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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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0.01.15 | 111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단절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휴직 후 재입사등을 반복한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