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월 2019.10.22 14:21

문의사항은 개인의 직종 전환(정규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대락 14년 가량)한 직원이 학교측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전환에 따른 본봉인상 및 정규직 수당등으로 연봉이 1,000 ~ 1,200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수당 및 근무년수에 따른 전환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순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계약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정년퇴직 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은 경력은 될 수 있으나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55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9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490
임금·퇴직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92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임금·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18
임금·퇴직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임금·퇴직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2
임금·퇴직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303
임금·퇴직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3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