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덤 2019.10.31 18:47

작년 11월 19일에 처음 입사하고 다음달 11월이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1월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에 계속근로 1년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근로일수만 따져서 1년인지

아니면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만 채우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김규진 2019.11.01 16:35작성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365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2019.11.0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역일상, 즉 달력일수로 1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 11월 19일 이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임금 68207-7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1.19 4053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9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관련문의 1 2019.11.15 338
근로계약 퇴직 구두 통보 효력 및 기간 설정 1 2019.11.15 4490
임금·퇴직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5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임금·퇴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7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13
임금·퇴직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9
임금·퇴직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12
» 임금·퇴직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2
임금·퇴직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302
임금·퇴직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3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