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A지역)와 공장(B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1. 식대
공장 : 자체식당 운영하며 공장 임직원에게 현물식사 지급함.
결근, 출장으로 못 먹을 경우에도 따로 수당이나 식권 등 지급하지 않음.
본사 : 직원 월15만원, 임원 월 18만원 식대를 정액지급하며, 중도퇴사시 일하계산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본사 식대는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
2. 차량유지비
임원에게 매달 25만원씩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나,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빌려준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렌트비를 납부함. (빌려준 차량은 자유롭게 이용가능)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3. 미사용연차수당
연도중 중도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시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4. 연말 보너스
연말에 회사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함. 금액과 지급일이 사전에 정해진것은 아니며,
성과가 안좋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퇴직연금(DC) 부담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하여 지급하는 본사 근로자의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 임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역시 실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라 차량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해당연도가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없으며, 시기와 지급액등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 보너스의 경우 시혜적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필요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