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s 2019.09.24 18:38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회사는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18.12.31까지의 연차는 미사용 분에 대하여 매년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

입사일 : 1363

퇴직 : 19년10월 중순

 

- 입사일 / 회계연도별 연차일수

<입사일 기준>

* 14.6.3 (15), 15.6.3 (15), 16.6.3 (16), 17.6.3 (16), 18.6.3 (17), 19.6.3 (17)

  :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 받은 연차 - 회계연도>

*14.1.1 (6), 15.1.1 (15), 16.1.1 (15), 17.1.1 (16), 18.1.1 (16), 19.1.1(17)

  85개의 연차를 받은 상태 입니다. (14.1.1에는 137~12월분, 만근한 개월수 만큼 받음)

 

- 문의사항

1.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산이 바른 것인가요?

2. 계산이 맞다면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은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 회사에서 회사내규를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적근거 등.)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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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3.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의 편의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와 같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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