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식222 2023.11.17 13:32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렷습니다.

 

현재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상 퇴직을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1년1일 근무시 사용할수있는 휴가의 갯수를 확인해보니 2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것은

1년 1일근무시 그이내에 26개의 휴가를 다써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처리도 동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01.02
이사이에 휴가 26개 가능 +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허용하여 개근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3) 퇴직금 처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퇴직금에 영향이 없는지를 여쭤 보는 거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보전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2
임금·퇴직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191
임금·퇴직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52
임금·퇴직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562
임금·퇴직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439
임금·퇴직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484
임금·퇴직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9
임금·퇴직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198
임금·퇴직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597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28
임금·퇴직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54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38
임금·퇴직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74
임금·퇴직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86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22
임금·퇴직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00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65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8
임금·퇴직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