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대리인으로서 도와드린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패소하여 중노위에 계류중입니다.

그 사건에서 사측은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부분은 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시비가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고 이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업무수행은 근로자로서 해고날짜까지 계속했구요.   결국 지노위 판정에서는 :"근로자가 맞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판정을 하였고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사측이 중노위에서 다시 그 다툼을 재개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초심 판정에서 해고가 없었다라는 판정은 부당하니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재심에서 다시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근로자가 사업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업장이 폐업수순에 들어갔고 당시 동료들이 모두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심신청 근로자는 2021년 12월 부터 근무를 하였고 2023년 4월 해고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사건 재심을 이겨도 돌아갈 회사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 이 경우

본 근로자는  (인정받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퇴직금, 연차수당을 임금채권보험에서 받을 수 었을까요.

물론 근로자가 맞다는 초심판정이 뒤집어지지 않아야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2
임금·퇴직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2024.01.03 191
임금·퇴직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252
임금·퇴직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2023.12.29 562
임금·퇴직 경비원 퇴직금 계산 2023.12.29 440
임금·퇴직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488
임금·퇴직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9
임금·퇴직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198
임금·퇴직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597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28
임금·퇴직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54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38
임금·퇴직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74
임금·퇴직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86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22
임금·퇴직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03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365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