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안녕하세요.
입사날짜 19.10.24
퇴사날짜 24.01.01
입니다.
월급은 380입니다.
현재 최근 3개월 월급이 회사 상정상 4대보험이 부담되어,
기본급 300 + 사업소득 80으로 3.3%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 또한 퇴직금에 상여금으로 잡히나요?
또 연차수당이 16개가량 남아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돌린게 퇴직할시 많은 영향을 받나요? 금액추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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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191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55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439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69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198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 2023.12.19 | 238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문의 | 2023.12.18 | 15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7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 2023.12.12 | 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 2023.12.12 | 22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00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365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8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382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 2023.12.08 | 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