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퇴임(비등기임원)후 25년 동안 그동안의 노고 등을 고려하여 다른곳으로 취업을 금한다는 조건으로
1년동안 자문역을 맡고 자문료로 50%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비상근으로 회사의 필요한 업무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을 주로 합니다.
해당 자문료가 지급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자문계약이 있으므로 다른 일자리를 구 할 수는 없습니다.
자문기간 동안에도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의 자문계약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지요?
신청 할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