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직원A 사례
2021.12.6 입사 / 2023.12.10 퇴사
2020년4월 퇴직연금(DC형) 제도 가입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받아
2023.05.31 퇴직연금(DC형) 제도 폐지하였고,
은행에 적립되어있던 퇴직연금을 직원A IRP계좌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상황에서
2023.6.1부터 퇴직충당금으로 적립을하였고,
직원A 가 2023.12.1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산받은후 1년이 안된시점에 퇴직함)
직원A 의 2023.6.1~2023.12.10까지의 퇴직급여 를 지급 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