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uetax 2019.07.05 17:20

직원이 2018.10.12~2019.07.11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은 없었구요. 매달마다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습니다. 2018.10.11까지는 매달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구요. 문제는 2018.10.12~2018.12월 납입금액과, 2019.01~2019.07.11까지의 납입금액인데 2018.10.12~2018.12는 연간임금총액(27,172,188) / (12-2)=2,717,218 이 금액이 2달치 납입금액인가요? 아니라면 11월 12월은 어떻게 납입해야하는지, 2019.01~2019.07.11은 급여가 없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데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와 산정과정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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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의 경우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07 3.15.)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보장된 휴직이므로, 해당 기간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게 퇴직연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총액의 1/12을 합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액이 동일하다면 상관없지만, 퇴직연금액이 더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DC형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하는 원칙(적법한 휴업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에 의해 판단을 해야하므로 만약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속한 해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이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2로 나눈 금액이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부담금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셔서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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