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 2019.04.30 16:20

* 2019년 4월30일 퇴사자(권고사직), 퇴직금산정?


1)퇴직자가 질병으로 18년11월-12월(월 급여에 50%지급)과 19년1월(급여지급 없음) 까지 휴직을 했었구요.

당시 17년 발생되었던, 연차휴가를 18년에 모두 소진하여, 18년 연말에 연차수당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산정시, 전전년에 발생되었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년에 퇴사자들은 지금껏, 17년 발생분 즉, 18년 연말에 지급했던 연차수당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산정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이 퇴사자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없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권고사직으로 4월에 급여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1개월분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9.4.30. 퇴사자의 경우 2017 출근율에 따라 201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지급된바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연차수당을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지급이 약정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8
임금·퇴직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8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4
임금·퇴직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1
임금·퇴직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28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임금·퇴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 1 2019.05.31 61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8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851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3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26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55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67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46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35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2028
»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