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마녀 2019.04.03 13:43

단체 해산 시 퇴직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해산 시기 : 하반기

2. 문의사항

   1) 채권신고 최고 기간(해산 후 2개월)  중 퇴직금과 4대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 기업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고자 함

   2) 법인 해산 시에도 "해고예고" 필요 유무

   3) 현재 기업 해산 후 모기업으로 경력입사 시 현재의 잔여연차는 그래도 인수계획인 경우 :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유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단체(?), 혹은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애로가 아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모기업에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근로조건 승계, 채무관계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산기업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모기업으로 신규입사한다면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8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6
임금·퇴직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64
임금·퇴직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9
임금·퇴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32
임금·퇴직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8
임금·퇴직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7
임금·퇴직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82
임금·퇴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9.04.21 345
임금·퇴직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11
임금·퇴직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1
임금·퇴직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08
임금·퇴직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 1 2019.04.17 63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82
임금·퇴직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99
임금·퇴직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