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음식점에서 1년 2개월 서빙 및 뒷정리 업무를 했습니다. 주 3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서 조건이 안되므로 아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 가게 소속이 자회사로 바껴가지고 현재 소속되있는 회사에선 그 전에 했던 기간이 인정이 안되서 1년 이상 근무한게 아닌걸로 되있네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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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업무와 업무장소등이 동일하나 소속만 바뀌는 등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양도양수되었다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용자만 변경되었다면(적법한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의 유무효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ㅁㄴㅇㄹ 2019.04.09 15:28작성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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