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땡자 2023.11.13 15:58

안녕하세요

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1년 10개월, 현 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현 기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공무직 자리가 생겨 원서접수를 넣고 채용돼서

2023년 11월 1일 자로 공무직 신분이 되었습니다.

 

현 저희 기관에서는 공무직은 기본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호봉에 대한 건 없고 관리규정안에도 경력과 호봉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직으로 되면서 호봉이 없어서 모든 경력이 없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근속가산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직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의 경력을 인정 받아 근속가산금에 포함되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현 기관에서 기간제로 있다가 경력을 인정받아서 경력이 인정되는 건지,

저는 타 공공기관에서 일해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건지

그러면 현 기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던 1년 6개월 일했던 경력은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공무원 기여금 냈던 것을 받은 건데 그거 받아서 경력이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퇴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비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기관에 이전 공공기관 및 공무원 경령에 대해 경력인정 요건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이경우 실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귀하의 경력을 승급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문서화된 규정 없이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경력을 인정해 왔다면 귀하 역시 해당 관행을 입증하여(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등)경력 반영 후 임금책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4
임금·퇴직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55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40
임금·퇴직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7
임금·퇴직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83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74
임금·퇴직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500
임금·퇴직 퇴직 2023.11.30 255
임금·퇴직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50
임금·퇴직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97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19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45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1
임금·퇴직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33
임금·퇴직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83
임금·퇴직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62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01
임금·퇴직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55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701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