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그만 2023.11.15 00:03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4
임금·퇴직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60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40
임금·퇴직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37
임금·퇴직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8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74
임금·퇴직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500
임금·퇴직 퇴직 2023.11.30 255
임금·퇴직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50
임금·퇴직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981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19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45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1
임금·퇴직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34
임금·퇴직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84
임금·퇴직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62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01
임금·퇴직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55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702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