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에 A 학원[원장 사업자 명의] 입사하고 A학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 12월 31일에 마무리하고 B 학원[원장 남편 사업자 명의] 23년 1/1일부터 B학원에서 계약서를 작성 9/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B 학원은 가기 다른 사업자이고 계약서에 운영자가 각각의 사업자 명의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B학원 원장[A]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22년 5월에 A 학원[원장 사업자 명의] 입사하고 A학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22년 12월 31일에 마무리하고 B 학원[원장 남편 사업자 명의] 23년 1/1일부터 B학원에서 계약서를 작성 9/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B 학원은 가기 다른 사업자이고 계약서에 운영자가 각각의 사업자 명의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B학원 원장[A]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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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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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3.11.03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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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9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A원장으로 동일하며 A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A학원에서 B학원으로 근로계약 변경은 형식에 불과한바 A학원 입사일을 시작으로 B학원에서 퇴사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여 퇴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