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령낭자 2023.11.03 17:13

3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9.5시간  5일근무  임금 26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2. 23.10월 5일 퇴사시 1일 2일은 휴무일로 근무안하고 3~5일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2가지 중 어떠한게  맞는지요

 

    ① 260만원 / 30 *5 = 433,333원 지급

    ②260만원 /30 *3 = 260,000원 지급

 

3.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 했을 경우 지급 해야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주중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치인 주휴수당을 월급을 차감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예> 10월 26일 퇴사 급여는  260만원 / 30 * 25  = 2,166,66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만원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임금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6이 됩니다. 따라서 10.1~5까지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 260만원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69
임금·퇴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389
임금·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051
임금·퇴직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95
임금·퇴직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50
임금·퇴직 성과금 퇴직 1 2023.11.13 283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64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임금·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33
임금·퇴직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 1 2023.11.09 563
임금·퇴직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41
» 임금·퇴직 임금 1 2023.11.03 2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6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36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00
임금·퇴직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9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669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47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