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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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6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1.15 | 38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 2023.11.14 | 1051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990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50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64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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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 2023.11.01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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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9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