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7.03.16 14:51

회사에서 노조와 결탁을 하고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대신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결국 지식과 관심이 모자란 과반 노조의 노조원들이 모두 서명함으로써 

확정기여형이 1년 전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투표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나요?

그리고 노조가 회사와 분명 결탁했다는 심증만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이나 노동부 진정이 가능할까요

급여형 대신 기여여형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졸속적이고 기만적이었습니다

가령 다른 노조원들 모두 찬성했으므로 나머지들도 찬성하라는 식으로 종용하자 

전국에 흩어져있어 공유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부분의 노조원이 문제의식없이 서명하고 이뤄진 것입니다.

 

700명 규모의 보안회사입니다.

만시지탄인줄 알지만

만일 변경 가능하다면 저도 노조 가입해서 공론화하고 변경하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과 결탁하여 노동조합이 일부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악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문제삼지 않고 심증만으로는 오히려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명예훼손등으로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동의하여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변경절차로 인정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모으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원의 불만을 조직하여 퇴직연금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을 안건으로 노동조합 총회 소집등을 요구하여 노동조합의 독단적 결정에 대하여 추궁하고 사측을 상대로 추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86
임금·퇴직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4.12 458
임금·퇴직 육아휴직 복직자 2주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7.04.10 1339
임금·퇴직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임금·퇴직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2017.03.31 3353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0 2665
임금·퇴직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임금·퇴직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2017.03.23 1530
기타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2017.03.23 9433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임금·퇴직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77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40
임금·퇴직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31
» 임금·퇴직 기여형에서 다시 급여형으로 변경가능한지요? 1 2017.03.16 363
임금·퇴직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6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3
임금·퇴직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32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7.03.09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