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고래 2016.12.22 16:06

제가 2016년2월22일입사해서 월~금 주5일 오전10시~오후10시 까지 시급 6100원 받고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 월~금 10시부터 10시 인데 제가 사정이있을때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일안하는친구(날마다했던사람이다름) 대신불러서 일을시켰어요 그 친구는 사장님께 일급받았구요

하루정도빠져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받을수없나요 ?? 그리고 시급 61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인가요?

그리고 지각에 대한건 1분당 100원씩 지각비를 월급해서 차감했습니다. 이런걸로 주휴수당 퇴직금 영향이가나요?


4대보험은 사장님이 제 보험까지 100퍼 부담해주고있다해서 세금공제안받고 월급받고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산재보험빼고

다른 3개보험 반반 부담으로알고있는데 고용주가 100퍼센트 부담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제가 4대보험 가입안되어있는데 일을그만두어서 퇴직금을 받을때 여태안냈던 4대보험비용 다 납부해야하나요?


근로계약써는 쓰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말씀도없으셔서.. 다만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려드렸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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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1일 8시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6100원이라면 6100원×8시간=48,800원이 됩니다. 지각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분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분을 내주는 것이 하나의 근로조건일 뿐이며 그 반대급부로 아마도 급여액을 그만큼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 되었건 사용자가 귀하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내줬다 하여 이를 퇴직금 지급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대납이 순수하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인지? 일정 조건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고용보험료등 근로자부담분 납부등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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