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안보고싶다 2016.12.23 10:39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제가 퇴사한 후에 사규를 고쳤고 그로 인해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반환 문제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삼자대면을 하니


취업규칙에 제가 입사하기 몇년전에 이미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디에 비치했는지 몰라 원본을 본 적이 없어 그 취업규칙만 믿고 반환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제가 확인 할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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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 이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교육비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면 이전에 신고한 취업규칙과의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가 이전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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