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dkslek 2017.01.11 18:55

안녕하세요.

3년간 근무했고 2016-08월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일부를  못받았습니다.

분할지급에는 동의했으나, 그것도 매번 미루고 연락도 잘 안되어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고, 그걸들고 무료법률공단에 예약상담을 갔다왔습니다.

300만원이하의 금액이라 소액체당금제대로 받게되는거 같은데, 거기서 하는말이 보통 3개월하고 조금더 걸릴거 같다고 했습니다.

1. 노동청에서 사실확인 및 판결이 되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준건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맞나요?

1년6개월가까이 받지못해 지연이자(연20%)를 물어보니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단식으로 대답을 성의없이 대충해주더라구요.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괘씸하여 그래도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단 3개월이상 걸리는 잔여퇴직금을 받은 후에 

다시 신청해야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잔여 퇴직금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한번에 신청을 못하나요? 

3.법률구조공단 사람의 말이 맞다면, 3개월이상 걸리는 잔여퇴직금을 받은후에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고, 비용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권원(돈을 달라는 근거)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지급청구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2개월 정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조금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응대가 불친절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문제제기를 하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지연이자까지 함께 임금청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판결문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 1 2017.03.14 363
임금·퇴직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1 2017.03.13 439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7.03.09 160
임금·퇴직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6
임금·퇴직 3조 1교대 퇴직 1 2017.02.26 484
임금·퇴직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2
임금·퇴직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91
임금·퇴직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7.02.23 528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3
임금·퇴직 퇴직금 산출기간 1 2017.02.13 243
임금·퇴직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346
임금·퇴직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임금·퇴직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8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73
임금·퇴직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901
» 임금·퇴직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8
임금·퇴직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임금·퇴직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5
임금·퇴직 유급 병가와 퇴직 1 2017.01.11 2703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