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6.08.17 14:25

직원 한분이 휴일에 다리를 다치셔서 7월 중순경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월분 급여는 결근일수 공제하고 지급 되었습니다.(2주, 근무일로 10일정도).  8월 중순에 입원기간이 오래걸릴거같아 퇴사원한다고 연락이왔는데


1.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퇴직전3개월에  결근분을 포함하여야하는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일은 16일쯤 남아있어서 결근일수를 상계하자고 하는데 8월은 공제가능하지만 7월은 이미 급여가 지급되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결근일을 포함하면 급여가 평소 반정도로 줄어 퇴직금 차이가 많이나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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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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