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uk0259 2017.06.27 00:42

저희 회사는 2000년도에 개업하였으며 현재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월급제이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보봉승급과 3%정도의 봉급인상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2000년 개업과 동시에 직원 퇴직그은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DB형 퇴직금 지급계산방식으로 지급하다가  2010년도에 노조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적용하여 지급 해 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확정기여형(DC형)연금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의 적립금만 지급하는걸로 전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2000년도 이후 퇴직보험이나, 2010년도 이후 확정급여형(DB형) 연금제도는 개인구좌에 따로 분리하여 적립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1개구좌에 통합적립하여 관리한 상태이며, 그동안의 봉급대장이 모두 보존된 상태도 아니라 개인별 퇴직적립 누계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개별구좌에 적립해 줘야 하나요?

1. DC형 전환시 이전 퇴직금은 DB형으로 가입 운용하였으므로 DB형 계산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 DC형으로 전환하므로 그동안 가입 및 운용된 제도와 상관 없이 DC형 계산방식대로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문제는 2의 방법일 경우 개인별 퇴직적립금 누계액 산출 근거가 없음.

3. 그리고 한가지는 회사는 위 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출되어지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 적립된 금액(적립울 80%)만을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나머지 20%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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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치피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된 시점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을 곱한 퇴직일시금액에 준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 개인계좌에 납부하는 형태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DC형 산정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점에서 나머지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연히 청구 할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DC형 도입 이전은 DB형 운용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보시면 됩니다. 딸서 DB형 마지막 시점에서 사업주가 납부했어야 하는 80%만 지키더라도 실제 퇴직시 지급받을 금액과 차액은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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