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진언덕나무 2011.05.24 22:52

저는 미용실에서 스텝(디자이너 이전에 잡일을 하는)으로 2년 6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때 못 관두게 잡아서 참고서 몇 달간 더 일을 하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날 다음이 제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은 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실에서는 매장에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서 저를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결과 그 쪽에서 주장하는 물건은 저에게 안나왔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사용하고 갚지 않은 재료 사용비 등을 다 정리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말한 금액만 들고 미용실에 갔더니 갑자기 76,000원을 더 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더 찾아서 돈을 가져갔더니 다른 손님과 직원들이 모두 보는데 욕을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너 같은건 감옥에 처 넣을수 있는데 내가 봐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잠도 잘 못자겠고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제가 무단퇴사를 하고 나왔지만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쪽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던데 최저임금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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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이러한 손해액과 별개로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경과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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