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사업장 입니다.
미국으로 게임 사업장을 팔았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국내대표1인과 미국대표1명이며 미국대표가 최대주주입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동대표 2인의 책임인가요? 최대주주인 미국대표1명의 책임인가요?
국내 게임 사업장 입니다.
미국으로 게임 사업장을 팔았습니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국내대표1인과 미국대표1명이며 미국대표가 최대주주입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충당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동대표 2인의 책임인가요? 최대주주인 미국대표1명의 책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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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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