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24.04.17 23:30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뉴딜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말 뉴딜일자리 지원이 끝나고 현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년 지급해주는 퇴직금 발생 시기가

올해 5월 2일 기준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는 올 1월부터 카운팅

하는거 같아서요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올해 2024.5.1까지 계속근로 하였다면 1년이 되는 2024.5.2 이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임금·퇴직 퇴직 2023.06.22 13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임금·퇴직 퇴직 1 2021.04.06 127
임금·퇴직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26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4
임금·퇴직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2
임금·퇴직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9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임금·퇴직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