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임금·퇴직 퇴직 2023.06.22 130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2021.08.27 128
임금·퇴직 퇴직 1 2021.04.06 127
임금·퇴직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26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4
임금·퇴직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2
임금·퇴직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9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8
임금·퇴직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