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숙 2015.02.06 09:34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도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산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퇴직연금은 연봉 / 12 로 산출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전년도 12월에 연봉 / 12 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 했습니다만,

퇴직연금 계산을 한 방법이

** 7월에 연봉이 변경된 사람의 경우**

   1월~6월 연봉 2,440만원            7월~12월 연봉 2,770만원

  계산 (2,440만원/12*근무일수) + (2,770만원/12*근무일수) = 1,016,667+1,154,167 = 2,170,834원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질문1)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질문2) 위 사람이 2015년1월31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을

           2,770만원 / 12 * 근무일수(1월1일~1월31일) 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 역으로 365일. 1년간의 연봉을 구해 /12개월 * 근무일수 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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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kabongstar 2015.02.25 15:09작성
    DC형 12월 퇴직연금불입시ㅡㅡ역산 3개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 (연차수당이나 상여등 12분의1 임금포함)으로 합니다. 12분의1 의미는 1년에 평균임금1달치가 퇴직금이라는 뜻. 실 퇴사가 1.31일자이면 기납입한 퇴직금외에도 추가로 1월31일까지의 날짜계산퇴직금이발생됨.
  • kabongstar 2015.02.25 15:16작성
    즉 7월에 연봉이 변경된사람은 12월에 DC불입시에 인상된연봉의 3개월기준 월평균임금계산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 상담소 2015.02.25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을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중간에 연봉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간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12분의 1을 불입하면 됩니다.

    연봉액은 매월 월할하여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산정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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