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3011 2021.05.17 17:48

안녕하세요.

5인이상 소기업(법인기업) 근무자입니다.

2014년 5월 입사 당시 연차 사용일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이라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는 방침으로 

현재까지 연차 사용이나 수당에 대한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으며, 현재 회사의 공식 휴일은 명절 연휴, 법정공휴일(단, 근로자의 날 제외) 및 여름휴가 3일입니다.

2014년 작성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은 근로자의 날,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일요일(주휴일),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이라고 되어있으며, 연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조항에서 월차, 연차라는 단어가 언급됐을 뿐, 지급 일수나 수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습니다.

제33조 휴가변경

1.법정 유급휴가는 회사업무상의 사유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기변경은 월차휴가는 30일 이내로, 연차 휴가는 60일 이내로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휴일 기준이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역시 연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7월 1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이때까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몇년도 연차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총 몇일인지)

또  일수 계산할 때 해당년도의 법정공휴일과 명절연휴, 여름휴가 일수를 청구하는 연차일수에서 제하고 신청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리면

입사일은 2014년 5월 19일이나 처음 5월 급여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회사 직원 개인 계좌에서 11일치 급여 이체받았습니다.

이후 정식 급여는 6월부터 받았으며, 입사 후 알고보니 4대보험 신고는 7월 1일자로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8월 1일자로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2014년 8월 1일~2015년 7월 31일로 하며,  계약해지하지 않는 경우 자동계약 연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 기준일을 2014.5.19로 적용하나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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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위반한 합의와 규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시점에서 3년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5월 2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5월 2일에 지난 휴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9년 5월 2일의 수당, 2020년 5월 2일의 수당, 2021년 5월 2일의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입사했다면 총 18+18+19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귀하께서 그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근로한 날부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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