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 2012.11.01 20: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 문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2003년 5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 정직원으로 수습 발령이나 , 3개월간 수습을 거쳐 2005년 1월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년 9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직일을 113개월이나, 회사 내규상 무급휴직은 기간의 1/2만 인정한다하여 111개월이라합니다.

무급휴직을 반만 인정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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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3 02:14작성

    원칙상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판례)

    법령에 반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지만 위 사항에 대한 것은 강행 법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판례가 있는부분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 노동OK 2012.11.09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 및, 무급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을 1/2로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단, 누진제등을 적용하여 무급휴직기간을 1/2로 산정하더라도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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