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사람들 2011.07.30 10:56

동생이 모백화점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본인근무 코너의 실적이 나지않자 코너를 닫는다고 해서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근무일수에서 5일이 부족하다고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는다고 한다네요~

본인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인데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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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동생분이 동의하셨다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당과정에서 동생분이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직처리)해버린 경우라면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차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인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인지는 동생분이 퇴직과정에서 계속근로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의 종류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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