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12.13 18:16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시기가 2012.07.26부터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질의 사항

1. 노동청 신고등 의무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2.07.26 부터 시행 예정)

     1)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표기하나요?

     2) 퇴직연금규약)  제정 의무라 보여지는데 작성분 견본을 얻을수 있을까요?

     3) 퇴직연금 가입 전, 후 의무 교육은 무엇인가요?

     4) 기타 의무 사항이 무엇인가요?

2.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 입니다

    1) 만약 금융기관과 12.07.26 가입의사를 밝히고 약정하면 언제 불입하나요? ( 월단위, 분기단위, 년단위 중에서)

    2) 중도 퇴사자(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3. 임원 퇴직연금 불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그 방법은 상기사항과 동일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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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 조항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ension/ito/ito_01_11.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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