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12.02.01 15:5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몇 일 전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봉 계약은 2008년에 하고 매년 1월 급여일 전에 작년대비 5% 인상했다는 통보만 받고 계약서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인상시  기본급과 업무수당만 5% 인상됐기에 퇴직금은 토요일일요일 특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연봉 계약시 퇴직금 금액이 정해졌고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는 토요일도 정상근무였고 2010년부터는 토요일(월 평균 3번)과 일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을 지급합니다.

2010년도 퇴직금은 2011년 1월에 받았고(정해진 퇴직금) 2011년도 퇴직금도 2012년 1/30일에 받았는데

회사에선 예전 연봉계약시 계약서에 퇴직금이 정해졌고 서명까지 했기에 정해진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네요.

      연봉계약시 정해진 퇴직금 (3개월 기본급+3개월 업무수당+년 상여금+연차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면 10월11월12월까지( 3개월 기본급+3개월업무수당+년 상여금+연차수당+휴일특근수당)으 계산법이 맞는지?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특근근무일이 월 평균 4-5일은 휴일특근을 했는데 휴일특근수당 포합해서 2010년과 2011년

 누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계산하니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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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 당시 약정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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