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03.27 13:15

 제가 지난 3월 18일에 퇴사를밀린 임금을 받지못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며 작성할때 연20%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던데

소송을 하면서 퇴직을 한이후 14일 이후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소송을 하고 승소한날로부터 계산이 되어  받을수 있는것인지

퇴직금 지연이자에 따른 계산이 어떻게 이루워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중 이행권고결정에대해 피고측이 이이를 제기한 상태이며

그에따른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로 함께 작성하면 좋을 법원에 판례문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받지못한 금액은 4,844,585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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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연 2할의 이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아닌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이라면 귀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여 지급 통장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면 재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등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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