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덴스 2014.05.28 17:48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단 사무직으로 3월 12일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 생긴 무용단이라서 직원은 저 혼자있었고,

제 바로 위에는 무용단 단장이 있었고, 단장 위에는 무용단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일반회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저는 4월 23일날 출근하자마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해 주는 회장이 무용단에 투자를 안해줘서 미안하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용단 단장이 아는 회사에 부탁을 해서 해고를 당하자마자 다행히도 단장이 저를 소개시켜준 곳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고 투자하는 회장하고, 단장하고 얘기를 잘해서 제 월급을 5월 10일날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돈을 받지 못해 전 단장에게 전화를 했고, 단장은 회장이 전화를 안받으니 저보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번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단장님과 상의끝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 신청을 넣었는데

오늘 드디어 회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등으로 고소할거니깐 그렇게 알고 있어라, XXX야 XX야 알긋냐, 너 이자식아 먼저번에 준 급여도 아까워도 내가 그냥 어린놈이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나를 고발해 어이가 없구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그리고 내일중으로 저번달에 준 급여 다시 갖다줘 안그러면 집에 찾아간다."

이렇게 ... 답이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전 열심히 일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한 부분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하는 협박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가급적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욕설등의 내용은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협박등의 문제나 메세지가 더 올 경우 형사고소등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71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4
임금·퇴직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7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2011.03.17 7760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694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89
» 임금·퇴직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6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0
임금·퇴직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4
임금·퇴직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77
임금·퇴직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04
임금·퇴직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9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77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8
임금·퇴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0
임금·퇴직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 1 2010.06.16 7344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임금·퇴직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